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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3-28 20:04:1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8
글쓴이 | 백선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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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내 사람 간 아이템 거래(금전거래)에서 제가 판매자 상대방이 구매자였습니다. 제 90000골드를 상대방이 45000원에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래를 위해 상대방이 저에게 45000원을 입금하였고 제 골드를 건내주기 위해 상대방이 거래소에 올린 상대방의 아이템을 제가 90000골드를 주기 위해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아이템를 저에게 말해주었고 저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구매하였습니다. 게임 내 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한 아이템이 상대방이 올린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올린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90000골드는 없어진 상태였고 보통 거래 중 이런 상황이 드물지 않아 저는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며 돈을 돌여주지 않을시 고소하겠다고 자꾸 겁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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