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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피해자
- 2024-01-16 1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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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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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샤워실
- 사고일시 : 2023 3월 경 - 사건의 경위 : 가해자가 공용샤워실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본인)의 몸을 도촬하였음. - 손해의 내용 : 그 사건 이후로 영상 유포 가능성 때문에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으며, 일부러 다른 층 샤워실을 이용하였으며, 카메라 렌즈를 보면 흠칫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 증거유무 : 지인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들을 향해 있는걸 보고 핸드폰을 봤더니 촬영중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이 사건은 1월초에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자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와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 법 관련 시설에 전화를 해봐도 전화돌리기로 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배상청구 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인터넷에 성범죄 사건을 검색해보니 최소2000만원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수십명이라 1000만원단위로 신청해도 되나 싶습니다. 2.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저는 법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특히 2번 내용인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을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3.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때당시에 제 알몸이 찍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휴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피해자에게서 위자료를 무조건 받아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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