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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피해
- 2024-03-31 1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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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글쓴이 | au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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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23년7월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금액이 320만원인 식탁을 체인으로 운영되는 가구점에서
예약금 150만원을 먼저 주고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170만원 잔금이 남은 상태로 8월에 배송 받기로 했으나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되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절대 환불 불가하다 하고 저는 환불을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2월에 지불해놨는 금액이 크기에 주문한 식탁을 그냥 가지고 오려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 할테니 주문했는 식탁을 달라 요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의도 없이 팔고 없다는것입니다. 다른 걸 가져가랍니다. 더 황당한것은 현재 온라인몰에 같은 식탁이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본사에 제가 주문한 식탁을 요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환불은 가능할까요? 구매는 체인점에서 했기때문에 그 체인점 사장 말대로 금액만큼 다른가구로 강매해야 하는걸까요? 본사에 식탁이 주문제작이 되기때문에 본사 온라인상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이 안된다는 점과 제 동의없이 예약금을 낸 상황에서 환불도 안해주면서 제 물건을 팔아치운점에서 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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