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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공소권없음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 여쭈어요.
- 2024-01-16 20:13:57
3
조회수
13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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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주 본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3년 12월 12일 19시 20분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당근거래를 하고 돌아오는데 여주가 거주지인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본인의 집앞에 찾아와 대화를 요구했고 본인은 싫다고 하며 거부를 하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함. - 손해의 내용 : 밀쳐져 넘어지고 본인의 입을 손으로 세게 눌러 입안에서 피가 나고 피부에는 상처가 나서 일주일정도 피부과 치료를 받았으며 정형외과에서는 2주 진단을 받음. - 증거유무 : 다친 사진과 진단서 사진 있음. - 진행사항 : 12일 당일 폭행죄로 신고하였고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가 되어 송치됨.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닿은 연락에서 죽고 싶다, 죽을거다라는 말과 함께 상해죄라 어차피 전과자가 될거라며 징역에 갈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처벌을 낮추고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함. 검사와 통화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줌. 1월 11일에 공소원 없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고 이해가 되지 않아 검사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폭행죄로 판단하고 본인의 처벌불원서로만 사건을 종료하였다고 함.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판단과 피부과 진단서의 발급 날짜가 사건 날짜보다 늦다는 점을 말하여 13일 본인이 피부과에 가서 진단서를 요청하였지만 피부과 원장은 치료가 끝난 후에 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검사는 자신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 모르겠고 대부분 진단서는 정형외과고 피부과 진단서는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함. 전 남자친구는 제가 폭행으로 신고했을 당시 저를 맞고소 하기도 했고 사건 중 신고한 다른 사건으로 저는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5월에도 스토킹한 남자친구를 신고하였지만 좋은 마음에 취하해주었는데 또 이런 상황과 벌을 받지 않게 된 상황이 억울합니다. 피부과 진단서의 날짜가 이상하다면 물어볼수도 있는데 검사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대로 상해죄로 물을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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