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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는 대신 550만원을 요구합니다.
- 2024-01-22 1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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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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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계양역
- 사고일시 :2023.12.25 - 사건의 경위 :2023.12.25 중고나라를 통해서 아이폰13프로를 70만원에 계양역에서 직거래판매 했으며,26일 상대방이 전화로 배터리효율이 81프로인데 제가 전화상으로 82프로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저와 와이프를 전화로 번갈아가며 자기에 맞는 사과를 억지로 요구하며 본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와이프한테 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550만원 요구시 옆에 있는 친구들?2명 또는 3명과 서로 웃고 떠들며 본인예전 성격 같으면 무릎 꿀게 하고 발바닥을 햘게했다)으로 협박하였습니다.통화 중간중간에 사과를 하며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자기기분이 너무 나빠서 환불로는 안된다고 댓가를 유도했습니다.통화후 김포장기경찰서 형사2팀 담당자와 잠깐 상담을 받았는데 전화,문자 등 다 무시하고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공갈죄,협박죄로 맞고소를 하면 된다고 하여 전화,문자등 무시하며 지냈는데,1월21일 발송인(더치트)라는 문자로 금융기관과 통화발신이 제한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더치트 어플에 제 핸드폰번호를 사기로 등록해놓았습니다.등록이 된 번호는 중고거래시 사기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25일.26일(통화녹음파일) - 궁금합니다.- 1.배터리효율 1프로 차이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2.만약 맞고소시 무고죄,공갈죄,협박죄,명예회손 그리고 통화시옆 에 있던 친구들?도 같이 처벌 받을 수 잇는지? 3.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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