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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2016-08-19 08:18:10
아이콘 65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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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sdf
저와 지인인 A는 사적인 일로 어떤 이에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 트위터라는 공개적인 SNS에서 주어(누구가를 정확히 지칭)없이 안쓰럽다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B는 해당 대화를 캡쳐 후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자기를 이렇게 비웃어놓고 왜 친한척 했느냐.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천명이 넘는 팔로워(공개 글이기 때문에 천명 그 이상이 볼 수 있습니다)에게 공개하였고, 하지 않은 일을 저에게 설명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므로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

이로 인해 저와 지인은 공개적인 글로 B라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리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친한척을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린 것을 물론, B의 지인들과 관련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위염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미루어 저는 B라는 사람을 고소할 계획이며 현재 고소장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고소 접수 후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B라는 사람은 도리어 제 지인 혹은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제 지인은 B에 대한 험담을 나눈 적이 없기에 당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B는 정황증거(앞서 말했듯 저희는 다른 이를 주어없이 말 한 상황이며, B의 경우는 저의 닉네임을 실질적으로 거론했습니다.)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소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제 지인은 무고죄를 적용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소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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