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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한 카드의 부정 사용 처벌과 합의금
- 2024-01-28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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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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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체크 카드를 분실한 이후에 알아차리지 못했었는데 계좌를 확인해보니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온 문자를 확인해보니 사용한 흔적이 문자로 남아있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아직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3만원 정도였습니다 호텔에 가서 결제 시도를 한 것을 보니 미성년자는 아닌듯 한데 이 경우엔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잡힐 때까지의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성인일 경우 처벌 수위와 합의를 해야하는게 좋은지 만약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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