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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에 대해서
- 2024-02-02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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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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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4.2.1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건요약 하자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블랙박스가 없는 차로 출퇴근 중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차에서 잠도 자고 해서 차량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주변에 출근시간에는 주차할곳이 없어 공터에 주차를 한후 몇시간뒤 쉬는시간에 공장앞으로 주차를 옮겨했고 퇴근하려고 하니 주위에 알바생이 무엇을 찾고 있어 물으니 아이팟헤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제 차 부근에서 위치가 뜬다하며 의심하길래 트렁크를 열어줬더니 소리가 더 크게 들려 보니 뒷자석 발매트에서 나왔습니다. 퇴근시간이라 cctv는 내일 확인해야 한다는 공장장님 말씀에 서로 퇴근했습니다.
1. 우선 저는 절대로 절도를 한적이 없으나 공터에는 cctv가 없고 다행히 공장앞에서는 주차한것이 녹화되었는데 저 외에는 제차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2. 알바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저는 절도죄로 처벌 받는걸까요?
3. 만약 알바생이 신고를 안한다고 해도 제가 수사를 의뢰할수 있나요?
4. 진범을 잡으면 이 사람은 어떤 걸로 고소 할수 있나요?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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