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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에 관해서 상담드리고싶습니다
- 2024-02-08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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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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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화물차 소독시설 / 시청
- 사고일시 :2024.01~2024.02.6 - 사건의 경위 : 저희 삼촌이 돼지를 운반하시는데 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부터 시청에서 돼지를 싣기전/후로 소독시설에 들러서 소독을 해야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면 시장 명의로 된 소독증을 나눠주고 그걸 확인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삼촌께서는 거래처가 많아서 동선상 소독시설을 들리면 맡은 일을 다 쳐내지 못하기때문에 집에서 소독증을 만들어서 그걸 인쇄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전 시청에 누군가가 고발을했고, 설 지나고 따로 연락이 갈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소독증 위조하고 행사했을뿐 저희 삼촌때문에 우리 지역에 돼지열병이 유행했다거나 하는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 증거유무 : 시청쪽에서 한달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때까지 사용한 위조 소독증을 확인한다고 하니 아마 그게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사항 :설지나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 그래서 지금 불안해 하시고 계신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또, 혹시나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건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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