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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2024-02-12 0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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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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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 사이트
- 사고일시 : 2/12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화장실 몰카 7개 갖고 있음"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 사실대로 말하면 실제로 가지고 있진 않고요 그냥 거짓말로 댓글을 저렇게 달았는데 어떤사람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저는 그냥 뻥칠려고 댓글을 단건데 실제로 제가 몰카를 갖고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어도 처벌을 받을 수 가 있나요? 댓글단건 저거 하나이고요 추가로 더 댓글단 것은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위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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