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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에도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수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 유무
- 2024-02-19 1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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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남은 횟수가 있으나, 어느기점으로
트레이너 연락이 없어 매장으로 내방, 남은횟수 일부를 날짜를 임의로 허위로 작성해서 마감을 친 상황 (남은 횟수 전부 날짜가 허위로 기재 됨) 환불 요청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환불불가 , 계약서 내용에도 3개월내 소진하지 않을시 자동으로 횟수차감 된다고 써있다고 주장함 1.저는 계약서 교부시 아무런 설명도 들은바가 없고, 싸인하래서 싸인한게 다입니다. 또 수업시마다 받아야 하는 회원싸인도 20회동안 한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공란) 여기서 궁금한점은 날짜를 허위로 조작해 전횟수 마감 처리한 것에 대한 사기죄 여부입니다. 계약만료라서 날짜를 임의로 쓰고 마감을 쳤다 라고 주장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고소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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