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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문의드립니다
- 2024-02-21 0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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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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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8경 - 사건의 경위 : 대출사기 - 손해의 내용 : 800~1000만원 정도 - 증거유무 : 문자내역,통화내역,대출안내서 내역 - 진행사항 : 고소장만 접수한상태 안녕하세요 23.08경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던중 xx저축은행수탁업에 에서 전화가와서 무심사로 카드대출해준다고해서 개인정보를 넘긴후 대출을받음. 제가 대출받은금액은 약 1200만원 하지만 보증이 필요하다해서 약 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잡음. ( 대출내역서에 보증금액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x 라고 적어주었음) 6개월동안 개인회생,파산,연체 없이 납부하게 되면 보증금액으로 잡힌 금액을 이체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함. 현재 6개월차 납부완료, 대출상담사 연락두절 ( 1월까지는 연락이 되었으나 2월10일경 연락준다고하고 연락두절 ) 현재 제 번호의 전화,문자 수신 차단한것으로 판단됨 지인 핸드폰으로도 해봤지만 몇번 전화를 걸었더니 이젠 지인핸드폰도 전화,문자 수신 차단한함 애초에 이 대출상담사는 보증금액을 돌려줄 생각이 아예없는것으로 판단됨. 현재 고소장만 접수했고 피고인 조사는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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