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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랜드 민사를 하고 싶은데 인적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 2024-05-10 0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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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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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랜드
- 사고일시 : 05월 01일 - 사건의 경위 :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에서 자동사냥이라며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한번도 한적이 없어 문의를 해도 자동사냥이라는 매크로성 답변과 콘텐츠 분쟁위원회도 매크로성 답변이 왔습니다. 하여 소송을 위해 현재 소장을 작성하였으나 메이플랜드 운영자의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메이플랜드에 대해 설명드리면 넥슨(메이플월드)이 개발 환경을 주고 일반인이 그 환경에서 게임을 만들어 캐쉬라는 현금으로 수익을 얻어 넥슨과 나눠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메이플랜드에 운영자 인적정보가 없어 민사 소송을 못거는 상황이다 보니 운영자가 마음대로 영구정지를 주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메이플 월드에 인적정보를 요청해도 수사기관 공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여 사실조회 신청서를 냈으나 위에 답변과 똑같이 왔고 현재는 문서제출 명령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기업에서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안줄수 있다고 하여 문서 송부 촉탁도 준비중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아무런 인적 정보도 표시하지 않고 민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운영방식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엄연히 고객을 통해 캐쉬라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불합리한 정지를 받았을 때 인적 정보가 하나도 없어 민사자체가 불가능한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문서 송부 촉탁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운영자 정보를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운영자 정보를 숨기고 운영하는 메이플월드와 메이플랜드에 형사처벌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캐시아이템 50만원 - 증거유무 : 유(소송 자료라 자세하게 작성하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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