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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
- 2019-06-15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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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2
분류 |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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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그것이 차후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려대로 체납은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행정청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나 기타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 목적이 아니어도 과태료 체납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고 체납을 지속할 경우 마찬가지로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자료와 개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만원 이상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유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같은 특수한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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