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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해지 및 청구
- 2024-05-13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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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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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3년1월~24년5월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3년1월부터 휴대폰매장 각지분 50%로 해서 저포함 2명이 동업중입니다 모든 지출은 그 공동대표가 관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세금명목으로 매출의10% 6천만원정도 금액을 모아놨으나 , 다른 1명의 공동대표가 지금까지 납부하지않았으며 부가가치세 2400만원가량 체납중입니다. 그 공동대표는 동업계약서 작성이후 지금까지 휴대폰매장에 출근도 하지않았으며골프에 빠져서 매장매출에 아무런 관여도 안하는 상태이며 저에게 각종 고정지출비 금액을 속여왔고 저몰래 사업자금을 남용하여 회사자금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동업계약서 해지 및 모아논세금 및 남용사용한부분에대해 민,형사상담 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그공동대표는 월급도 월급날의 하루씩 늦춰서 입금하였으며, 각종사업사용금액 체납중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공동대표는 개인회생중인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증거자료는 대부분 확보하여 정리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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