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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로 접수되었는데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을경우 폭행죄로 죄목이 바뀔 수도 있나요?
- 2024-03-05 11:30:39
9
조회수
292
글쓴이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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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사고일시 : 24년2월29일 - 사건의 경위 : 두 사람의 언쟁으로 폭력이 있었고 신고접수를 하면서 상해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해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신고접수자가 진술할경우 사건명목이 변동이 가능한지, 피해자의 진술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상해죄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단순 찰과상으로 상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진단서 제출이 없었으며 처벌의사가 없음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사건접수 후 진술서만 접수되었으며 전담 담당관에게 연락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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