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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의건
- 2024-05-20 2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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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글쓴이 | 스피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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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거업체 대표입니다~2024.4 17~18일 이틀간 피트니스시설 내 욕실바닥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철거공사 완료후 결제정산받고~~21일에 피트니스측에서 철거했던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고 설비업체를 불러서 선 시공한후 시공비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먼저 저한테 하자보수 고지도 하지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납득이 안된다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추후 한달이 지난 5월19일에 여러장의 사진을 문자로 보내면서 샤워실에 물공급이 안된다고~1차시공하였던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설비업체를 불러서 선 시공~저번과 동일하게 저한테는 미리 고지도 하지 않았고~~시공비 150만원 발생된다고 손해배상 하라고 합니다~~1차 시공하였던 설비업체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였더니~일부만 책임지기로 한다고 하며 나머지는 저한테 책임전가를 합니다~하자보수 고지도 하지않고 미리 시공한후 손해배상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피트니스 측에서 고소및소송한다고 하여서~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오늘 법률대리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1차누수공사비50만원~~2차원상복구비용240만원~~영업손실비2000만원~3일이내 290만원 입금하면 일제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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