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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질문
- 2024-05-20 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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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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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서산에 있는 관리소가 없는 작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 했는데요. 301호에 누수가 발생 401호가 협조 하지 않아서 401호에 대한 소송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 법원에서 지정한 누수감정인이 와서 점검을 했는데요. 이게 401호가 아닌걸로 나왔고 감정인은 401호 대한 소송이라 더 이상은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감정인 말로는 공용배관인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누수업체를 불러서 몇일에 걸쳐 점검 했는데요 공용배관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누수공사 비용이 300만원이 나왔는데여 그런데 감정인이 보고서 작성해서 법원에 체출 한 경우인데요 누수견적서 300만원 법원에 제출해도 전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다시 누수 감정인이 누수공사 비용을 산정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적 시간적으로 많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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