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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회사 계약 사기
- 2024-05-22 22:54:27
2
조회수
39
글쓴이 | 음메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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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5/22 - 사건의 경위 :전화,온라인 - 손해의 내용 :한달전 네이버 협력 업체라며 전화 후 마케팅 회사임을 밝히고 자신들과 계약하면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3년치 계약금인 약240만원을 결제 후 제대로 마케팅을 해주지 않아 제가 직접 먼저 얘기를 꺼내야 대충 둘러대며 이제서야 해주겠다 하고 수십가지중 딱 두가지만 해주었지만 그중 한가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 마케팅의 목적이 아닌 홍보 아닌 홍보를 해주고 우린 해줬다 라고 제시, 계약 진행 당시에도 전화로 계약 후 계약서를 나중에 보내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전화로 듣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구요. 의무 사용기간 6개월이지만 아무래도 사기인거 같고 신뢰가 가지 않고 여러 사기 수법에 전부 해당하는 회사여서 한달정도 사용 하다 환불 해달라고 오늘 얘기 하였고 위약금 10퍼센트, 제대로 해준건 없지만 해주긴 했으니 그거에 대한 위약금 전부 떼고 얼마 줄지를 다음주 월요일인 5/27일에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제대로 해줄 것 처럼 말 하다가 계약하니 제가 먼저 까먹거나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지금 받은 서비스 들도 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이럴땐 그쪽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위약금을 전부 주고 환불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 증거유무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자체가 녹음이 불가능해 녹취록은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다 해줄것처럼 굴어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항상 제가 의견을 말 하고 제가 요청을 해야만 들어주는 내용의 카톡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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