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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의 계약위반
- 2024-05-23 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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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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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김해,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2년 12월 말 - 사건의 경위 경남소재 '송림하우징' 이라는 샤시 및 몰딩등 주택인테리어 수리업체에 안방 창틀, 현관 중문, 베란다 방충망 등 수리의뢰를 했고 22년 12월말 실측 후 견적서를 받고 의뢰를 요청하며 선금 일부를 입금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 업체에서 방문하여 교체할 샤시를 가지고 왔으며, 방충망을 수리를 위해가져감 23년 1월부터 24년 5월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않고 있으며 교체해야될 샤시를 저희집 베란다에 1년6개월째 방치중이고 베란다 방충망은 가져간 후로 돌려주지 않고, 연락또한 받지 않는 상태 경찰에 문의하니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답변만 받았고 경찰을 통해 연락을 취하니 샤시를 회수해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선입금한 금액의 일부만 환불해주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않는상태 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죄명으로 고소를 하는게 적합할지 자문을 구하고싶고, 또 추가적인 보상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계약 1년6개월동안 시공을 이행하지않은 사항 계약자의 베란다에 통샤시를 1년6개월째 방치하여 생활의 불편함 방충망을 가져가서 돌려주지않아 새로 제작시 추가비용 발생 - 증거유무 계약서는 없으나 견적관련 문자,통화내용 입금내역 시공하지 않고있다는 정황을 확실히 확인할수있는 문자, 통화내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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