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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화재(실화)로 인한 임대인 피해
- 2024-05-23 20:03:55
15
조회수
93
글쓴이 | 건물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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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역삼동 789-18번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0일 - 사건의 경위 : 화재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401호실 전소 402호실 손해배상 - 증거유무 : 5/22작성 합의서 합의서 내용 401호의 철거 및 원상복구 내부 비품 배상 진화과정 발생된 402호 누수부분 부분도배 임차인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75만원 단기계약으로 거주중 5월 20일 반려묘의 인덕션 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5월 22일 합의서 작성 전에 임차인의 아버지가 3천만원 이상 준비할 여력이 없다며 3천만원으로 임대인이 402호 임차인과 합의보고 공사까지 진행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자리를 나가시고, 임차인과 어머니 입회 하에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3천만원 견적을 받고 착수금인 300만원을 임차인이 공사 업체에 이체후 합의서1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2호 피해보상 관련해 401호,402호 임차인과 임대인 3인이 1,000만원 가량의 피해 보상 하기로 다른 합의서2도 작성하고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바로 다음날 공사업체서 철거후에 임차인에게 철거는 되었고 시공 들어가게 비용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 연락하니401호 임차인의 아버지가 합의내용 인정 못한다며 3천만원을 배상할테니 그거로 다시 합의서 작성 전 얘기한대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아버지 주장은 합의서를 본인이 기재해 올테니 그걸 작성하고, 그뒤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한번 합의서 쓰고 번복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해 봐야 또 합의서를 쓰고 3천만원 입금을 이행하지 않을수 있으니 돈을 받음과 동시에 합의서 작성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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