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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이 지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 2024-05-24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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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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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현재거주지는 제주도, 손해발생지는 전남 보성
- 사고일시 : 2012년 5월 26일 - 사건의 경위 : 전남 보성의 펜션에 여행을 갔다가, 당시 2층이었는데 외부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화분이 놓여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다 화분에 걸려 1층까지 굴러떨어져 시멘트흙바닥에 곤두박질쳤어요 - 손해의 내용 : 앞니 2개 치아파절 및 임시치아 현재까지 사용중. 안면 코 부터 입술까지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파여 입술 말려올라감. 현재까지도 육안으로 보이는 입술 (성형외과치료 필요) - 증거유무 : -당시 2012년 5월 펜션예약위해 이체했던 통장내용 (대표자성함기재됨) -2012년 5월26일 해당펜션에서 찍은 사진(날짜기재됨) -119이송되어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 펜션 주소와 계단화분에 걸려 넘어진 진술도 기재되어있음) -응급실 이송후 대학병원 성형외과, 치과 치료 진료기록등 있구요 (진단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당시 20살이었던 저는 펜션측에 보상청구할 생각도 못했었고 주변에서 알려주신분도없었어요. 펜션주인분께서도 제가 119에 이송되는것도 보셨는데 제 연락처를 알고있음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당시 펜션 보험이 들어져있으면 지금으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보험사 답변을받았지만 보험도 안드셨다고 하시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십니다. 당시 펜션 대표는 아들명의로되어있었고, 지금현재도 운영중이나 대표자는 아버지로 바꾸셨다고해요.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이나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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