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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4-03-18 16:49:46
7
조회수
50
글쓴이 | 멍멍이사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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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 사고일시 : 2024년 3월 9일 pm7시~ 3월11일 pm6시 - 사건의 경위 가해자 A , 피해자 B, 동거인 C 1. 가해자 A는 약 1년동안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인 C와 함께 일부 생활비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B가 집주인이고, 쉐어하우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2024년 1월10일 가해자 A가 이사 예정을 B,C에게 미공유 하고 몰래 이사 나가려고 하였는데 집 문이 안열린다는 이유로 도어락 파손 하였습니다. (몰래 나가려는 이유: B에대한 임대료,생활비,동거인 C에게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습니다.) 3. 2024.3.18일 현재 가해자 A는 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형사사건 신고가 진행중이고, 검찰로 송치 됨. - 손해의 내용 1. 2024년 3월9일 오후 7시경 피해자B, 동거인C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저격성 글을 게시 2. B와C를 고모씨, 박모씨로 특정하여 프로필명에 기재, 손괴 당시 원인이 된 사진과 가해자A의 개인적 주장이 담긴 억울하다는 호소내용의 장문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게시 내용 일부: "처제 될 사람을 형사고소 했다." "전과자 만들려고 작정했다." "평생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라." " 어디가서 너네들 쪽팔리고 양심에 찔리게 내가 대신 퍼트리겠다." "B와C는 정신병이 있으니 손잡고 상담받아라." 라는 A의 개인적 울분이 담긴 저격성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3. 게시이후 2명이상의 지인에게 "저격글이 올라온거 같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인지하였습니다. 4. 이후 다른 지인에게도 연락하여 게시물이 올라와있는지 확인하였고, 게시물이 보인다, 내려가지 않았다. 연락을 3일동안 확인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지인 카카오톡 연락 메신저 2명, 저격 글 전달받은 메신저,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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