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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 2024-03-29 13:14:28
8
조회수
57
글쓴이 | powerov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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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백화점 옷가게 매장내 탈의실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 사건의 경위 :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아이엄마가 탈의실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있었고, 아이도 엄마와 함께 있겠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함께 있었던 상태에서(직원이해당 사실 인지함.) 옷을 갈아입고 있어 문을 열면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직원이 새로운 옷을 넣겠다고 강제로 문을열고(문고리가 고장나 있었음) 다시 쾅 닫는 과정에서 아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여서 상해가 발생됨.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새끼손가락 근육손상, 염증, 부어오름, 타박상 정형외과 5회 방문 치료중 - 증거유무 : cctv에 해당장면이 촬영되었고 나중에 민원을 넣자 상해사실 인정함. - 진행사항 :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선에서 합의금을받고 약식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백화점측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민사 관련된 보상절차는 별도로 진행중이나 형사쪽은 진행하고 싶으시면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형사 관련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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