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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님-손님)
- 2024-06-06 1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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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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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남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4일 저녁 시간대 - 사건의 경위 : 1.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 뷔페식 식당을 방문. 2. 해당 A식당은 선불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결제를 먼저 진행한 뒤 식사 진행. 3. 뷔페식이라 먹는 도중에 움직여 다른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동선이 얽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 4. 피해자(본인)의 경우 테이블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지나가는 손님 1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의해 옆구리 쪽이 데이는 사고 발생. 5. 손님 1의 경우 음식을 쏟은 것을 인지하였으나, 해당 가게가 선불인 점, cctv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그대로 가게를 나가 없어짐. 6. 저녁 시간대라 갈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었고, 식당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음. 응급실 쪽에서는 2도 화상이라는 말과 함께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 화상 치료를 받을 것을 이야기 함. - 손해의 내용 : 2도 화상으로 인한 상처(흉터),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화상 치료, 화상 치료 전문 병원의 진료 시간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일자리. (울산에서 화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이곳 한 곳이라고 합니다.) - 증거유무 : 유(가게 측에서 분명 cctv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를 가게 측이 배상해야 할까봐 등의 이유로 삭제되진 않을지 걱정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식당을 방문하고, 화상을 입게 되어 본의 아니게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방문한 응급실만 하더라도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입장으로써 일자리의 타격, 금전적으로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 필요없습니다. 병원비(실비) 만이라도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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