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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업자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건
- 2024-04-04 16:45:27
4
조회수
40
글쓴이 | -공동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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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건물 ABC
- 사고일시 : 2023.06 ~ 2024.04 - 사건의 경위 : 2015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 3채가 상속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1,2,3 큰아버지, 저와 어머니 총 5명입니다. 세 건물을 각각 A,B,C 건물이라고 칭하고 상속받은 아버지 형제들을 각각 1,2,3 큰아버지라고 칭하겠습니다. 1큰아버지는 땅으로만 지분이 있습니다. 건물 A에는 3큰아버지가 대표 사업자, 2큰아버지와 저가 공동 사업자로 들어가있습니다. 건물 B에는 2큰아버지가 대표 사업자, 저와 저희어머니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있습니다. 건물 C에는 2큰아버지가 대표 사업자, 저와 저희어머니, 장손인 2큰아버지의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 큰아버지’ 한명이 세 건물 모두 관리를 해왔고 지속적인 독단적인 행동과 앓고있는 정신질환이 심해져 관리자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형제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관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간 고소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모든 형제들의 동의서를 받아 임차인들에게 앞으로는 저희 쪽 통장에 입금하라고하고 앞으로의 계약진행도 저희와 진행하려고합니다. 최근 건물 C에 거래가 생길 예정으로 대표사업자인 2큰아버지가 아닌 제가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2큰아버지에 대한 고소는 어떤 고소가 합당할까요? 질문2. 건물 C에 대한 저의 어머니의 독단적 행동으로 2큰아버지가 고소를 할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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