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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반환 문의
- 2024-06-11 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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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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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6.8일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보고 (전세 13000만원) 주인과 직거래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주인은 lh대출 8500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도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아 들어올 예정이라 고지 후 가계약에 대한 문자만 받은 상태로 대출 불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12일 수요일까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제가 원하는 대출로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걸 알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하여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대출이 아니어도 다른 대출이(신탁대출, 일반전세대출 등) 나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대문에 가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과 대출 금액이 작게 나오면 1억/10 반전세 등으로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내용 임대계약 : 주소 : 임대계약 : 주소 : 양평군 양평읍 십리길21 세영빌라 다동 301호 전세금 총 1억3천 입니다. 가계약금 2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입주는 6월말로하고, 늦어질때는 7월 19일까지로 하며, 가급적 최대한 당겨서 진행한다. 임대인 김현석 과 임차인 이금미 과 합의하세 진행 합니다. 단, 대출 전세금이 반환 되지 않을시 가계약금은 환불하며, 정상진행시 6월 11일에 계약을 진행 한다. 가계약금은 전세대출 전세 진행이 되면 개인 변심은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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