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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확인서 법적 효력
- 2024-06-12 1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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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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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 치료사가 치료 중 게임을 함. 이를 모가 치료사 몰래 촬영하여 센터에 컴플레인을 검. 이로 인해 치료사에게 대표가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여 치료사가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 고소하겠다고 함.
다음날 치료사는 치료가 있는 줄 알고 출근함. 대표와 면담 중 갑자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함. 치료사가 당황하여 쓰지 않자 치료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 모두 녹음했으니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 쓰라고 말함. 치료사가 쓰기를 주저하자 촬영한 동영상을 내밀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치료사가 잠시 통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기회 주지 않음. (지인과 왜 통화를 하냐 그 사람이랑 내가 계약한거냐라고 말하며 압박함) 이로 인해 사실 확인서를 씀 (내용: 치료 중 게임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후 주민번호, 날짜, 이름, 싸인을 하라고 하여 했습니다. (싸인은 성을 영어로 흘려서 썼습니다.) 사실 확인서를 쓰면서인지 쓴 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에게 더 이상 치료사로 일을 하지 말아라 자격없다. 저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여 다른 곳에서 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촬영한 동영상으로 치료사들 교육을 할 것이다. 치료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공지하겠다. 앞으로 일어날 센터의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핸드폰 바꾸거나 만지지 말아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할 것이다. 이 일을 공론화할 것에 대해 걱정해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하고 대기해라.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압박감과 협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쓴 사실 확인서로 나중에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서를 다시 받아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상대방의 녹음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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