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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서
- 2024-06-13 0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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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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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를 운영 중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름, 대표인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B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몇일이 채 안되어 같은 업종인 A가 매장 옆에 들어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본사라면 불만을 가지지 않았겠지만 같은 본사에서 나왔기에 저희는 더 이해가 안갔습니다 매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하겠다 했을 때는 이미 오븐기가 제작에 들어갔다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오븐기가 늦게 제작된다며 오픈일을 계속 미뤘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오픈일에 관한 내용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픈날이 2주가 남았을 때 저희에게 초기비용이 600 더 들어간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말이 없었구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식으로 본사에 얘기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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