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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 2024-06-13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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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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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판이네", "개황당하네" 등의 메시지가 와 있어 다른 업체 이용을 부탁드더니, 그 전에 거래했던 건들에 대해 별점 1점 등의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에 삭제 신청하여 삭제 승인이 났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동안 별점이 4.7로 내려가 신규 고객이 줄어들었으며, 매출 통계 또한 내려갔습니다. 또한, 심의 위원회 신청 등으로 시간 또한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심의 위원회를 신청할 때 사용한 리뷰 캡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결과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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