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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업체 건축산업법 위반 및 명의차용 , 현금영수증미발행
- 2024-06-13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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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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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 사고일시 : 2024.06.13 - 사건의 경위 : 집닥에 등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아 디자인ㅎㅇ(서대표)과 집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총 3900만원 착공일 2024.02.27 준공일 2024.03.29 로 계약을 했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부)를 수취한 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않고(특히 안전위험이 우려되는 주방확산기 미설치, 중문 미설치등) 연락을 회피하고 미루며 현재 6월11일 부터 마무리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월13일인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ㅎㅇ이라는 업체는 52024.05.27 폐업신고를 한것으로 확인되며 건축산업법에 의거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을 알았고 ㄴㄹ페인트 라는 업체 (집닥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ㄴㄹ페인트(강대표)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됩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명시된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집 인테리어 하자 보수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증거유무 : 인테리어 계약서(유), 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내역(유) , 전화내역,통화 녹취, 문자내역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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