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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2024-06-13 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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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냐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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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 출근길에 동네근처 패스트푸드 주차장길이 지름길이라 가는데 자동차.지나가는길로 안가고 주차구역으로 가로질로 갔어요 늦어서 핸드폰으로 시계를 잠깐보고 고개를들었는데 장애인구역 표지판이 있었나봐요
쾅하고.부딪혀서.이마에.스크레치가 좀 났거든요 제 부주의라 그냥 오늘 재수없는 날인가 이러고 말려고.했는데 같이 출근하는 분이 패스트푸드점에 전화를걸어서 다쳣으니 보상해줘야하는거.아니냐고 얘길하시더라구요. 표지판 세워져잇는곳도 주차장.가운데이고 장애인주차 자리가 아무리입구에서.가깝게라는게 주차장법령 이라고해도 입구랑 가까운 가장자리에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가운데에 만드는건지.. 그래서 이런것도.치료비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싶어서 상담내용에 끄적여봅니다 제 잘못인데 가능성.없는일로 분쟁하는거는 눈살.찌푸릴거같아 청구할 수있는 부분인건지 명확해야지 괜히.민폐끼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같이 출근하셧던분이 어느 아파트는 입주민이 고인물을 밟고 다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햇다는 판례를 예시로 들어주던데 제가 맥날가서.사먹고 나와서.다친게 아니라서요 저같은.경우는.전혀 청구소지가.없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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