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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도인 소유권 소멸이후 대금 미반환
- 2024-04-22 13:45:19
3
조회수
44
글쓴이 | zooti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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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016.05.19 - 사건의 경위 :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인 저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춘천시 소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A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A에게 2013년 6월 계약금 2천만원과 2013년 11월 잔금 3천만원, 법무사 B에게 등기이전대행 수수료530만원과 C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매각토지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상실하였는데 저에게 제가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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