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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 상해사건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 2024-06-27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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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꿈꾸는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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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고의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패소가 이해되지않아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사건은 2024.1.7 15:45분경 키즈카페에서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볼풀장에서 아이와 놀아주며 누워있는 상황이었으고 피고(8세 어린이)가 계단에서 뛰어내려 원고의 눈 부근에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부모는 아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고 후 3분뒤 식당가에서 발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사고로부터 7일 뒤 1월 14일경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줄수없으며 실비로 청구해야한다는 말에 피고의 부모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치료비를 줄 수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4. 이로인해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59만원과 차후 시술할 레이저수술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을 소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더이상 받고싶지도 않았으며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의거하여 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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