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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09:37:50
1
조회수
29
글쓴이 | free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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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북 충주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신세계 계열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원증을 제시하면(개인한도가 있음) 신세계 백화점에서 직원할인가(20%)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 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이 다른 사원증으로 백화점에서 할인을 받고자 했는데 한도초과라고 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확인해 보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2달사이에 1,100만원정도 사용(총 60번 사용)하여 할인을 받아서 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할인을 받지 못한 금액(210만원)과 경찰서 3번 방문, 회사에 업무요청으로 리스트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 처리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하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할인을 받지 못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증거유무 : 백화점에서 할인 받은 내역(일자/시간, 금액, 업체명 등) 리스트 확보 - 진행사항 : 경찰서에 관련 내용에 대해 사건 접수를 하였으며, 사용 내역 확인후 카드와 백화점에 연락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카드사에 확인하면 사용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합의시 손해금액과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사용 금액과 횟수로 볼때 한명이상이 사용할 것 같은데...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점유이탈횡령죄인지 아니면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원증에는 사진과 이름, 회사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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