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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에 따른 형사/민사 소송 가능성 검토
- 2024-04-30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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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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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업자 횡령에 따른 피해
- 사고일시 : 2022년 4월
- 사건의 경위 : 아래 진행사항 상세내용 참조
- 손해의 내용 : 법인 횡령에 다른 운영자금 대출 상환 소송 패소(금액 상환)
- 증거유무 : 법인통장거래내역서
- 진행사항 :
동업자 3인으로 시작하여 1인 대표이사로 등재후 회사 운영중 기보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하였고
대출받은 운영자금은 회사 폐업시에 주주별 각각 비율에 따라 갚는 것을 전제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약 5년여 전에 동업에서 탈퇴하였는데 탈퇴 이후부터 회사의 이익금이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횡령이 지속되어
대출받은 운영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대표이사가 폐업을 앞두고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간계약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22년 4월)하여 원고(회사) 승소를 통해 동업자 2인은 각 비율에 따라 소송금액/소송비용 등을 상환했습니다.
민사소송시 대표이사가 제출한 증거중 법인통장거래내역서를 확인하는 중 수십차례 횡령(본인/가족 명의 계좌이체)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민사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주주간계약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었음에도 부득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대표가 횡령한 경우까지 상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해금액(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금액)을 형사고발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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