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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문의
- 2024-05-13 09:52:19
2
조회수
26
글쓴이 | 두부아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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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밴드 동호회 내 댓글
- 사고일시 : '24년 5월 11일 - 사건의 경위 : 글쓴이는 해루질을 취미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밴드 동호회(해루질밴드)에 해루질에 사용되는 장비(스쿠터)에 대한 해양경찰이 답변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A'라는 사람이 댓글로 A : 본인이 원하는 답변 안나왔다고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난리치던 그분 답변이네요 카약 야간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면 카약도 운행 불가입니다. 글쓴이 :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난리친적 없습니다 해경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전할뿐이죠 제가 뭐라고 공무원한테 난리친다고 공무원이 난리친사람 말 듣고 답변 달아주나요 해당 내용에 맞게 스쿠터를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걸 사용 안하시고 스쿠터를 타시니 문제라는거지요 A: 고생하셨네요 하나만 더 문의 부탁드립니다. 비어업인 수산물 판매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아 공무원은 신문고에 하면 될까요? 게시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A'와 이전에 장비 판매문의로 몇번의 통화를 하였었고, 글쓴이가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글쓴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댓글 달아 밴드 동호회 인원 약 1,500명이 글쓴이를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공무원에게 전화해 난리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비어업인으로 수산물 판매 한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어업인이고 배우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도와준것뿐입니다. - 증거유무 : 밴드 동호회 내 게시글 캡쳐, 댓글 캡쳐 - 진행사항 :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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