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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가게 사장입니다. 직원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 2017-05-21 11:49:02
12
조회수
329
글쓴이 | ps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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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배달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먼저 ..글자수 제한때문에 자세한 상황과 직원과의 관계 설명이 부족한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1. 배달직원이 신호위반을하여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냇습니다. 오토바이견적 59만, 상대방차량보상(책임보험 대물 120만원) 이부분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신의칙에따라 비율이 산정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민사소송을 넣어봐야만 결과를 알수있는건가요..? (직원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모든 편의와 가불(400만원가량)부터 빚변재 모든걸 도와줬었습니다. 다른일로 배신감을느껴 구상권청구하여 받아내려 합니다.) 2. 산재처리 접수는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가해자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단기 근로자이며 15일을 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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