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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재물손괴
- 2024-05-17 16:11:22
1
조회수
22
글쓴이 | 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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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일본
- 사고일시 : 2024.3.18~3.19 - 사건의 경위 : 친구랑 일본 여행을 가서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친구가 화나서 부모님 욕을 하면서 모욕하고 명예훼손까지 하고 술집에 나와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2번이나 밀쳐가지고 넘어짐 - 손해의 내용 : 아이폰, 애플워치 패임 및 기스, 목, 무릎, 손등 상처, 손바닥 엄지 쪽 인대 무리 가서 통증 및 부어오름, 타박상, - 증거유무 : 그때 당시 상처들 사진으로 다 찍었습니다 - 진행사항 : 일본에서 수리비만 주면 고소는 안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친구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견적서랑 기타 비용까지 170만원 정도 나왔는데 친구가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계속 타협해달라고 했지만 안된다 거절하고 일단 80만원을 받았고 친구 사정 생각해서 나머지 수리비는 6월 30일까지 달라고 얘기가 됐지만,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여유가 안되고 고소도 안 하는데 굳이 기다려야 하나 생각이 들어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고 5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더니 친구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10일까지 제 연락 다 읽씹하다가 5월 11일 새벽에 지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15만원 보내고 생기는 대로 주겠다 연락이 왔지만 저는 오늘까지 나머지 돈 보내라고 얘기했더니 또 연락을 4일 동안 안 보다가 제가 20일까지 안 주면 상해로 고소하겠다 하니 1달동안 읽씹하거나 연락도 안 보던 애가 그때 돼서야 바로 답장을 하고 16일 어제 재물손괴에 대한 나머지 수리비를 다 변제해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매일 술만 먹고있습니다. 약속 기간 안에 애초에 줄 수 있었으면서 고소 얘기하니 수리비를 준게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재물손괴는 별개기 때문에 상해에 대해서 개인 합의를 하든 형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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