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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 결결 사유 해당하는지
- 2024-05-18 15:55:47
22
조회수
172
글쓴이 | 익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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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억울하긴 한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에 조회해보니 위와 같이 뜨고 처분 결과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로 되어있습니다. 당시 받은 처분으로는 관련교육이수 받았고 사회봉사 40시간 했습니다. 하고싶은 일이 공무원 쪽 계열인데 범죄경력조회나 성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위로 인해 공무원이 되는게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초범,미성년자,약한 처벌로 인해서 조회가 안되나요?진짜 직업과 관련된거라서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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