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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금 사기 피해
- 2024-05-27 17:02:23
1
조회수
23
글쓴이 |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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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5/27 - 사건의 경위 :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술에 취해 조건만남 사이트를 접속하였고, 관리자라는 사람이 예약금 10만원, 보험금 50만원을 요구하더니 지속적으로 입금자명이 잘못 되었다, 중간관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다시 보내야 원금을 돌려준다 라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500만원 가량 입금을 한 상태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재산 피해 - 증거유무 : 관리자라는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용, 전화번호, 사이트 링크 보유 - 진행사항 : x, 피해 사례를 보니 저의 피해금액이 적은 편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없이 피싱 사기의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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