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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차례 무리하게 빌리는 채무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있을까요?
- 2024-05-28 16:02:57
2
조회수
26
글쓴이 | SH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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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최초 차용일 2019년 8월 6일
- 사건의 경위 : 2019년 8월 채무자가 대리점 정산대금 문제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2020년 9월 채무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그요청을 받아 들었습니다. 2021년 채무자가 법적으로 판결문을 받고 합의 할때 상대측이 갚는 시늉을 하고 합의 이후 상대측이 잠적을 하여 생활이 어려워 저한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년도에는 15만원 1회만 돌려받았습니다 2022년 채무자가 대출및 사기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전역후 취업을 하였다했고 달에 50~ 100씩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미납을 하여 추가 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이년도 80.5만원정도 상환받았습니다. 2023년 채무자 본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채무를 반절도 못갚을시 옥살이 해야한다며 연락이왔고 들어가게된다면 나왔을때 감당하기 힘들기때문에 못갚을 수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추가로 더 도와주게 되었고 이년도 95만원정도 상환을 받았습니다 2024년 각종 미납금을 도와달라하여 빌려주었고 채무자가 전 회사 가불, 퇴직금 주급 대위변제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불과 퇴직금은 사실상없고 주급도 주에 20만원 주던게 2회만 받고 더이상 상환을 못받았습니다 대위변제금으로 갚는다는건 부수적인 문제를 제가 처리해주었고 대위변제에 공증이 필요하다하여 첫번째 약속을 했지만 해당위치엔 오지도 않았고 공증인사무소 와도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잡아 문서를 썼지만 금액도 안쓰고 제 주소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날인 찍는 정도 였고 공증 받으러 같이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에 관하여 연락도 없고 최종본이 나왔다 하지만 서류를 주고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차비 조차도 없다며 빌릴 궁리만 하고있습니다. 증거는 이체 내역, 녹음, 채팅기록이있습니다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고소를 고려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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