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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받고 있는 본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하청업체에서 몰래 일하고 일당을 받는건?
- 2024-06-14 16:47:29
1
조회수
14
글쓴이 | jdh9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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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본사
- 사고일시 : 3년 전 - 사건의 경위 : 건설기계회사의 한 직원입니다. 부장급 직원 A가 업무종료시간 3시간을 남기고 현장으로 간다고 해놓고 퇴근을 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타 직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A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투잡을 뛰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부장이 업무시간내에 계약되어있는 현장으로 간다고 한 다음 하청업체 일을 같이 한다음 일당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중으로 일하느라 A가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은 한달에 한번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팀 직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때는 본사에 이중으로 돈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팀 직원들에게 선물은 입막음용으로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해의 내용 : 추측불가 - 증거유무 : 밑에서 일한 직원의 증언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 시작단계이며 자문을 구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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