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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사건 공익제보와 명예회손 관련
- 2024-06-17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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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글쓴이 | 녹색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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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 방법 : 고객으로 부터 받은 선수금을 서류를 조작하여, 여직원들 통장으로 입금받음 여직원들은 이를 다시 현금화 하여 전 직장 상사에게 전달 (위와 같은 내용 저에게 들킨 후, 다시 여직원 이름으로 회사 통장에 입금 됨) (현재는 저를 포함 여직원들 모두 퇴사, 사건 발생은 2년 전) 2. 횡령 건수 : 총 3개 사업부 (실질적인 대표는 한명이지만, 형식적으로 회사 임원들이 나머지 2개 사업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 3. 진행하고자 하는 방법
① 회사 측에 내용 전달
실제로는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익제보 목적인 척, 실질대표 및 각 사업부 사장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 및 증거 전달
(내용은 있는 그대로~~ 증거를 기반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돈이 여직원들 통장으로 입금 되었다)
② 이후 형사고발 형사고발을 하면 어짜피 모든 범죄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음 내용이 길었지만, 공익제보 목적으로 "회사 각 사장들에게" 위와 같이 전달 할 경우 혹시라도 제가 명예회손이나 이런 것으로 역 피해 당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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