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혼인취소사유 vs 이혼사유
2016-01-13 15:52:02
아이콘 99
조회수 1,128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혼인취소사유


01
결혼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0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03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0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05 중혼인 경우

06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0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효과


혼인취소가 성립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재판상이혼사유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0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효과


이혼하면 부부 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하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된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