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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누수 문의 드립니다
2016-06-02 21:48:31
아이콘 98
조회수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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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vin

오래된 빌라를 매매해서 한달전에 이사왔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200만원주고 수리를 했는데 바닥 타일에서 약하게 누수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타일이 많이 깨져있고 바닥이 항상 젖어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있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타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때문에 생긴 누수는 아닙니다.

누수 전문업자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냉수 배관에서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인 매도인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무슨소리를 하냐며 발뺌을 합니다.

하긴 누수가 약한 상태라서 그사람도 몰랐을수도 있을거구요.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이 해주는게 맞지만 현재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수 전문업자의 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사람 책임 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매매후에 6개월전 까지의 하자,보수는 매도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적으로 무조건 매도인이 누수공사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2. 전에는 누수가 없었고 이사후에 발생된 누수라도 매도인 책임인가요?

   이부분은 제가 생각해보니 배관 누수라는건 오래 사용을 해야 발생되잖나요. 이미 노후가 된상태에서 이사후에 저희한테 발견된 상황일수도 있으니 사용을 많이했던 전주인이 수리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맞는지요?


 

3. 내용증명후에도 처리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된다면 매도인에게 공사비용+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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