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모주 피싱사건 인지사건 처분 후 민사절차가 궁금합니다.
- 2024-06-18 12:52:1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6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저는 서울삽니다. 동대문경찰서 진정서 제출 후 강원고성경찰서로 이관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5일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경 (주)코셈 공모주 모집 문자 받고 금액 이체 - 이후 잠수. 알고보니 피싱 - 손해의 내용 : 현금 280만원 - 증거유무 : 피싱범과의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진정서 제출당시 경찰에 제출 - 진행사항 : 동대문경찰서 진정서 제출 후 강원고성경찰서로 이관 후 결과통지로 '귀하께서 접수한 사건은 주 피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별건으로 분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24.05.27) 후 현재는 피의자 ㅇㅇㅇ에 대한 사건(춘천지방 검찰청 속초지청 (사건번호)은 2024.05.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타관이송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로 통보받은 상태.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인지사건이라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건당시 사기꾼이 특정되지 않아 진정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의자 이름이 특정되었고, 주 가담자건 통장명의자이건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사건 처리 이후 민사절차가 궁금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