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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 2024-06-19 1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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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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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중고나라 (온라인)
- 사고일시 :2024년 6월 19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중고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 찾던 중 물건을 발견하고 구매에 관하여 as여부와 영수증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댓글을 달았고 구매자는 불가하다고 하여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게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구매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여 댓글로 재차 미사용 제품이 맞는지 다시 물었고 제 댓글에 구매자의 아이디와 유사하게 만들어 3자 사기 습법으로 사기꾼이 접근 했습니다 (예. 구매자 아이디 112233 / 사기꾼 아이디 1112233) 사기꾼은 댓글로 전화번호를 적어놨고 전 판매글 본문에 있는 전화번호와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를 모두 더치트에 조회를 했으며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전화번호가 피해 사례에 3회 등록 된 점을 확인 했습니다 당시에는 3자 사기인줄도 몰랐고 비슷한 아이디라 다른 아이디인줄 인지도 못했습니다 해서 댓글로 사기치지 마세요 더치트에 전화번호 등록돼있다고 댓글을 달았으며, 이에 놀란 구매자가 본인 전화번호가 맞냐며 재차 물었고 전 당연히 구매자 번호인 줄 알고 맞다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더치트 화면 캡처를 요청했고 댓글에 피해 사실이 확인 된 3건이 적혀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댓글에 올렸습니다. 앞 상황은 누가봐도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며 더치트에 3건이나 조회가 되니 당연히 사기인 줄 알고 사기치지마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이런 저런 거침 없는 말이 오갔으며 판매자는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헌데, 댓글 내용 중 판매자는 저에게 지식이 어쩌니 인성이 어쩌니 반말을 해가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일이 커질 거 같아 제가 죄송하다고 했으나 받아주질 않더군요 혹시 제가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나요? 또 판매자는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캡처 내용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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