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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하여 문의입니다.
- 2024-06-21 2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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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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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18일 - 사건의 경위 : 작년 11월 18일 같이 온라인 게임 GTFO를 하던 도중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저 외에도 이미 알고있던 2명(A, B)과 새로 모집한 유저 C와의 대화록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렸는데, 게시글을 업로드 할때 해당 유저의 행동에 괘씸함을 느껴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박제를 하였습니다. 스크린샷과 함께 게시글이 올라가고 '개념글'이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렸으며, 상대 유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갤러리는 오랫동안 상대의 지인(D) 역시 해당 게임 GTFO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즐겨보던 장소였고, 다음날 C에게 제가 박제하면서 쓴 모욕적인 언사 '개새끼야'를 보았다고 하며 이에 대해 고소가 성립할 수 있다고 C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또한 C의 지인 D는 오랫동안 봐온 실제 지인이고, 해당 갤러리 역시 제가 욕설을 하기 전부터 해당 갤러리를 봐온 것을 입증할 자료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린 이상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것에는 알지만 C유저는 해당 게임 내 및 갤러리, 갤로그 등 본인의 이름, 얼굴, 주소 등을 공개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C의 지인 D는 당연히 C의 이름, 얼굴, 주소, 해당 게임을 하는 것과, 해당 게임의 닉네임 등을 전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증빙할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C가 범죄사실을 안지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특정성과 D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등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성립, 명예훼손 - 증거유무 : Y - 진행사항 : 소송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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