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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2024-06-25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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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게시판 뷰
글쓴이 푸른빛하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주)아이딕션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강남구 대치동 샹제리제 센터 B동 412호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 연말정산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4.01.31.부로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 명세서 및 지급요청을 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4.02.14. 이후 연말 정산환급금 미지급이 되어서 계속 수차례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요청을 함.(2024.04.에 노동부 진정)
  회사 대표이사(양재민)은 회사는 국세청에 직접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국세청과 회사 본사 소재지 담당인 북대전 세무소에 문의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 환급신청을 안해, 대표에서 환급신청 및 환급요청 확답을 받았으나, 이후 지급이 되지 않아 2024.06.24. 북대전 세무소에 확인한 결과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회사 대표(양재민)에게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였으나 제 환급금이 국세등 기타 회사가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사용되어 20만원 밖에 없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 업무상 횡령죄 해당하는지? 또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소득세 908,550원, 지방소득세 90,810원
- 증거유무 :  
  국세청 발행 연말정산 명세서,
  회사 대표자 발행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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